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란시트캡슐' 등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8-03-12 10:07:10

심평원, 대상품목 업데이트…경구 9품목 등 삭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에 고려제약의 '란시트캡슐15mg'이 추가됐다.

반면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이던 한국유나이티드의 '뉴토크정20mcg' 등 9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3월 현재 경구제 584품목과 주사제 326품목이 삭감대상 조합에 올라있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경구제의 경우 1품목이 추가되고 9품목이 삭제, 주사제는 1품목이 추가되고 3품목이 줄어든 것이다.

조정대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고려제약의 '란시트캡슐15mg'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5월부터 추가적용을 받게됐다.

반면 한국유나이티드의 '뉴토크정20mcg' 등 9품목은 고·저함량 의약품 삭제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 5월 1일자로 적용이 해제된다.

한편 주사제의 경우 삼천당제약의 '세포탐주1g'이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 대상에 추가됐으며, 이연제약의 '세프미노주0.5g' 등 3품목은 고함량 미생산 등의 사유로 대상목록에서 제외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