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에 고려제약의 '란시트캡슐15mg'이 추가됐다.
반면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이던 한국유나이티드의 '뉴토크정20mcg' 등 9품목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3월 현재 경구제 584품목과 주사제 326품목이 삭감대상 조합에 올라있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경구제의 경우 1품목이 추가되고 9품목이 삭제, 주사제는 1품목이 추가되고 3품목이 줄어든 것이다.
조정대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고려제약의 '란시트캡슐15mg'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5월부터 추가적용을 받게됐다.
반면 한국유나이티드의 '뉴토크정20mcg' 등 9품목은 고·저함량 의약품 삭제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 5월 1일자로 적용이 해제된다.
한편 주사제의 경우 삼천당제약의 '세포탐주1g'이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 대상에 추가됐으며, 이연제약의 '세프미노주0.5g' 등 3품목은 고함량 미생산 등의 사유로 대상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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