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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수입만 줄이고 민원은 방치하나"

안창욱
발행날짜: 2008-03-18 12:48:00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병원계 불만…특진 축소 불가피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선택진료 개선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선택진료의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과 선택 개선책이 빠져있어 의료기관이 환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선택진료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범위에서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 전공자, 장기유학중인 의사를 제외했다.

선택진료의사 범위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로 제한,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진료과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모든 진료과목에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선택진료를 하는 상당수 병원들은 진료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의 모대학병원을 보면 일반의나 일부 전임의만 일반진료를 할 뿐 조교수급 이상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선택진료의사로 표시돼 있다.

기초교실이나 예방의학 등 비임상 교수들을 전체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의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중 80%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의료기관들은 최소 10% 이상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선택진료 부당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의 대부분은 환자가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병원 진료 시스템상 환자가 주진료과목을 선택진료로 신청하면 주진료과의사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절차를 개선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민원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대로 하면 병원은 수입만 줄어들고, 환자와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원협회 역시 정부가 선택진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원 해소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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