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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심사결과 통보서 파일로 제공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29 17:14:31

심평원 “진료 청구 활용자료”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심사결과통보 내역을 포탈서비스 회원에 전산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통보내역이 전산화일로 제공되면 요양기관은 통보내역을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이 전산처리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비용·시간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크고 정보화가 가능하여 요양기관의 경영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포탈서비스로 통보되는 전산자료의 심사조정내역은 약품코드별, 조정금액별, 조정사유별로 분석이 가능하여 약제원외처방이나 진료비 청구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금년 5월부터 포탈서비스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기관현황정보조회, 신규개설, 현황변경신고 등 13개 업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포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금년 5월 15,000여 기관에서 12월 현재 22,000여 기관으로 가입회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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