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행 저지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미 예고된대로 진료비 청구방법을 서면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저지를 위해 진료비 청구 방식을 서면청구 전환해줄 것 등을 당부하는 '서면청구 세부지침'을 각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의협은 "본회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전면 백지화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키로 이미 결정하고 복지부 당국과 만나 전면폐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고시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에 무너지면 실시간 통제시스템을 막을 수 없다"며 협회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EDI, 전산매체 또는 서면 중 한가지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수 있다.
의협은 "회원님께서 사용하시는 청구소프트웨어에서 EDI 전송버튼을 서면청구 버튼으로 전환하여 바로 출력하면 된다"며 "기존에 서면 청구를 한 기관의 경우 바로 시행하면 되고 처음 하는 기관에서는 전자문서 청구 변경신청서를 한번만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면청구를 할 경우 급여비 지급일이 EDI(15일)에 비해 25일 가량 늦어진다.
의협은 "그러나 금번 고시는 의사의 진료내용과 기록방식을 일개 청구프로그램으로 실시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응이 핑요한 것"이라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이어 "본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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