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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주의의무 합리적 범위로 한정해야"

발행날짜: 2008-04-02 07:15:36

대법원, 병원 패소판결 환송···"후유증은 과실 아니다"

비록 수술 후 후유증과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결정적 근거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을 물을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패소한 A병원이 그 판결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상고를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1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현재 임상의학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의사가 당시 의학수준에 비춰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즉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최선을 다했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있으며 또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즉 당시 의학수준과 의료진의 숙련도를 볼때 그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는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당시 고등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의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상 과실에 대한 쟁점을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자궁부속기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 합병증으로 요관손상이 있을수 있다는 것이 자문결과"라며 "즉 수술 후 요관손상이라는 합병증이 일어났다면 의사의 주의의무만이 아닌 이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실을 지적하는 병원의 상고를 인정하고 대법관의 전원일치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한편, 최근 대다수 의료분쟁이 의료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했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한정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은 향후 의료분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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