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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투여량 등 DUR 점검대상 확대될 듯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03 07:45:09

심평원, 추가고시 언급 …의료계 "진료권 침해" 반발

처방조제 중 '최대투여기간, 최대투여량' 관련 팝업창이 뜬다?

정부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상 사전점검대상을 1일 최대허용량 및 최대 치료기간 관련 의약품, 질병금기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개원가에 따르면 DUR시스템 사용시, '최대투여기간과 1일 최대투여량'과 관련된 경고창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투여기간과 1일 최대투여량은 DUR 사전점검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은 항목이어서 의료기관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

4월1일 현재 현재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급여기준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안전성관련 급여중지 의약품 및 저함량배수처방 대상의약품 등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처방조제단계에서 최대투여기간, 최대투여량은 프로그램 테스트 용도로 삽입되어 있는 기능이므로, 개의치 말고 처방조제하라"고 당부하면서 "해당 부분은 향후 복지부 고시가 있는 경우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점검 대상 확대 가능성을 내비친 것.

심평원은 같은 날 공개한 DUR 관련 주요 질의응답자료에서도 "1일 최대허용량 및 최대 치료기간 관련 의약품은 향후 고시가 되면 제공될 것이며, (DUR 제공내역은) 질병금기 의약품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급여중지 의약품 등 안전에 관련된 의약품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처방조제시 그 사유 등을 포함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모든 요양기관은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지나친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을 점점 더 제한하려 하고 있다"면서 "'빅브라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시가 시행된지 불과 이틀만에 사전점검 대상의 확대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결국 정부가 의료계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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