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레바넥스 등 임상 13건 승인

이창진
발행날짜: 2008-04-03 09:33:30
식약청은 3일 유한양행 '레바넥스정' 등 13건(의약품 11건, 생물의약품 1건, 의료기기 1건)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레바넥스정'은 역류성식도염 환자에서 레바넥스정과 로섹 캡슐 20mg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제3상 임상시험이다.

생물의약품 '지방줄기세포'는 인체 지방세포 조직에서 추출한 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진행성 반안면 위축증(롬버그병)의 치료 효과에 대한 예비연구를 위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자 시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기기인 '의료용바이오피드백장치'(휴엔조이)는 복압성 요실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착의형(체외형) 바이오피드백 장치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이밖에 서울대병원 김준수 '렉사프로정'(서울대 등 10개기관), 오츠카제약
'OPC-67683'(세브란스 등 3개기관), 에자이 '아리셉트서방정23mg'(건국대 등 9개기관), 한미약품 ;HCP0605-5/5정, 5/100정, 10/50정'(경북대 등 12개기관), 세브란스 박승우 '이리노테칸/젬시타빈'(세브란스), 와이어스 'CCI-779'(아주대 등 3개기관), 노바티스 'LBH589캡슐 5mg, 20mg'(삼성서울 등 4개기관) 등도 승인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