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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 홈페이지·케이블방송 확대"

발행날짜: 2008-04-08 07:43:37

장윤철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심의기준 기틀 완성 의지 밝혀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케이블방송까지 의료광고심의 대상을 확대해 의료계 외부의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겠다."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는 장윤철 의료광고심의위원장(베스티안 구리병원장)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심의대상 확대해 회원 보호 강화"
장 위원장은 "잡지 등 인쇄매체에 대한 심의는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지만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케이블방송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대상이라도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가 심의대상을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심의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병·의원 홈페이지 내 광고를 문제제기, 보건소 측에 대거 고발조치해 사회적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의 위탁사업으로 의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특정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심의위원에 시민단체가 포함돼 있는데 또 다른 시민단체가 무슨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심의기준 규정 완비해나갈 것"
또한 장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광고심의기준에 대해 더욱 구체화시켜나갈 생각이다.

그는 "심의 초창기에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일부 문제가 될 수있는 광고들이 게재됐다"며 일부 심의 기준이 불분명했던 것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심의기준을 완비해나가는 작업은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심의 초창기에 심의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광고들이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위해 심의받은 광고에 대해 유통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5월경 의협, 치협, 한의협 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워크샵 개최해 심의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광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광고제작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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