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 적발된 의약품, 약가 인하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4-21 12:04:41

경실련, 건정심에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5,228억원에 이르고,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약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과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인한 신약개발의 기회 상실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리베이트 의약품의 거품을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