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5,228억원에 이르고,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약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과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인한 신약개발의 기회 상실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리베이트 의약품의 거품을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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