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의 조기 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고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 활성화 요청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규정보다는 자율적 활용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인 보건연구용역에 협회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미 2년전부터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해 서울대 약리학교실과 함께 의약품 정보화 DB를 구축중이며, 향후 홈페이지에 '의약품 부작용신고센터'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제반 학술적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신고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시판 후 부작용 보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일선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투약하는 의약전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