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노인요양시설 반드시 촉탁의 둬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25 10:44:12

복지부 협약의료기관제도 변경 계획에 반대 의견

보건복지자원부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제도를 협약의료기관제도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의사협회는 촉탁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또 협약의료기관제도는 지금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협약의료기관을 둔 시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촉탁의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했다.

촉탁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탁의 진료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촉탁의 교육과정 신설 및 촉착의 인정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사회에 인력풀을 두어 촉탁의 신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별 시설의 촉탁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탁의를 둔 시설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장기요양법상 입소자 70인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것과 관련, 각 시설의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촉탁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세부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의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처방과 관련한 단순진료 및 가벼운 외상처치 등으로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여건상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촉탁의 소속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경 대변인은 "촉탁의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시설입소자 중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만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설내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