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자원부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촉탁의제도를 협약의료기관제도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의사협회는 촉탁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또 협약의료기관제도는 지금도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협약의료기관을 둔 시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촉탁의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했다.
촉탁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탁의 진료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하고, 향후 촉탁의 교육과정 신설 및 촉착의 인정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의사회에 인력풀을 두어 촉탁의 신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별 시설의 촉탁의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촉탁의를 둔 시설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장기요양법상 입소자 70인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것과 관련, 각 시설의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촉탁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세부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의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처방과 관련한 단순진료 및 가벼운 외상처치 등으로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여건상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촉탁의 소속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입소자에 대한 투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경 대변인은 "촉탁의제도를 폐지하고 협약의료기관제도를 도입할 경우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시설입소자 중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만 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설내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가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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