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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상담 후 택배로 약배송 "약사법 위반"

발행날짜: 2008-04-30 07:40:14

대구지법, 약사 항소 기각···"택배운송도 판매행위"

인터넷사이트를 이용, 환자에게 전화 및 인터넷으로 복약상담을 진행한 뒤 택배로 약을 배송했다면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배운송 또한 판매행위의 일종인 만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부는 최근 택배로 약을 배송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약사가 그 처벌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9일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는 약국 의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약국의 과다경쟁 및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A씨는 이미 복약상담을 마쳤으며 배송을 위해 택배를 이용한 만큼 택배배송 자체를 판매행위로 봐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행위 위반을 판단하는데는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며 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판매'가 약국에서 이뤄지지 않은 이상 그외 모든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약을 구입한 대다수 환자들은 피고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택배를 통해 의약품을 수령했다"며 "이는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났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약국개설자가 약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권을 행사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크다"며 "위의 사실을 볼때 법리에 대한 오인이나 오해가 없는만큼 약사의 처벌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사 A씨는 지난 2007년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됐으나 택배배송을 판매행위로 봐서는 안된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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