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에 이어 최근 경북대병원이 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 치료재료를 사용하다 수십억원의 과징금 환수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와 동일한 문제로 실사를 받았던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처분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30일 "지난 2006년 진료비 과다청구와 관련해 복지부의 실사를 받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최근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실사를 나가게 된 것은 한 지역방송사가 경북대병원이 암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는 내용으로 고발 프로그램을 방영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 방송사는 경북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진료비에 의심을 품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심평원에 진료비확인민원을 신청했던 것.
그 와중에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북대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구가톨릭대병원 민원도 크게 증가했다.
결국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이어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실사에 들어간 바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이유는 알수 없지만 경북대병원의 사례와는 다소 달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서 등으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자세하게 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실사에도 불구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임의비급여에 대한 환급 및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진료비확인민원과 그에 따른 환급이 끊이지 않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현 수가구조상 환자치료시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공통된 지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확인민원은 총 4052건이었고, 이중 1154건이 환급결정이 나 18억원을 환자에게 되돌려줬다.
그러나 이중 대구가톨릭대병원의 경우 52건의 진료비확인민원 중 13건만 환급결정이 났고, 환급액수도 631만원에 불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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