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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하 인사권 장관에게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05 11:23:10

부처 자율권 확대…국가공무원법 개정

앞으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 장관의 인사권한이 크게 강화되고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제약하던 각종 인사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들이 대폭 폐지·정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3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부처 인사자율권 확대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먼저, 인사자율성 강화 및 인사규제 완화를 위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권한을 현행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고위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한 각종 협의·승인절차를 폐지했다.

또한, 성과평가시 장관이 근무성적평정 평가방법, 성과계약체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일부공무원의 부당 수령 문제가 제기되었던 시간외근무수당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게는 부당수령 금액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추가환수하고, 일정기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불합리한 직군·직렬 명칭을 개선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장관의 임용권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우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규제와 통제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부처 중심의 자율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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