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카드 매출로 현금수입을 환산해 소득을 축소신고하거나, 피부관리실 등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으로 분산해 수입을 줄이는 사례들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의료업의 불성실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병의원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불성실 신고 사례는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 진료비나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식대, 장례식장, 구내식당 등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인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다.
과별로는 성형외과는 카드 매출금액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환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현금수입을 축소하거나 마취제 사용량과 실리콘, 콜라겐 사용량 대비 수익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피부과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판매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박피,스킨,비만클리닉 관련 수입금액 과소 신고하는 경우, 피부관리실, 화장품 소매점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으로 분산해 운영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안과도 마찬가지로 블레이드 사용량을 대비해 라식시술 건수를 축소신고하거나 백내장 시술건수와 비교해 비보험인 초음파 검사료가 적게 신고됐거나 콘텐트렌즈 관련 수입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산부인과는 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등 비보험 진료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마약사용량 대비 시술건수를 낮게 신고하거나 산후조리원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사례 등이 불건전 사례로 꼽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가 의무화됐으며, 소득세 신고성실도가 낮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는 만큼 이번 확정신고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