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기획재정부 "영리법인 허용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12 20:44:44

태국 사례 들며 허용 필요성 강조

기획재정부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면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 태국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태국에서는 민간 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용할 수 있다. 2005년 9월 기준으로 태국 내 병원 13곳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와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과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