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IRB 활성화 추세…병·의원 상대적 미흡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8 11:13:00

IRB 심의현황 조사결과, 심의건수 연 37.7% 증가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의 설치기관수, 기관당 심의건수는 증가했지만 미운영 IRB가 여전히 3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의 IRB 심의현황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IRB 설치기관은 연 8.6%, 심의건수는 연 37.7%, 그리고 기관당 평균심의건수는 26.7% 증가했다.

또, IRB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심의건수가 없는 미운영 IRB도 해마다 6.7%씩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IRB 설치기관 및 심의건수의 증가와 미운영 IRB의 감소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생명윤리인프라 구축의 초기성과로 분석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운영 IRB의 비율이 38.3%(93개)에 이르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IRB 심의건수가 없는 기관은 기관형태별로 병·의원, 기업·연구소 등이, 기관종별로 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연구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IRB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점을 파악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심의 표준화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기관위원회에 대한 조사, 교육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IRB 심의의 질을 제고하여 생명존중의 연구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