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는 의약계 전문가 의원들의 여의도진출로 초기부터 기대를 모았다. 의협 추천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안명옥 의원과 약사출신 문희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그들.
이들은 의약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전반을 아우르며 17대 국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전문가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입지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안명옥 의원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150여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냈으며 장복심 의원과 문희 의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줬다.
다만 이들 의원 모두 의약계를 넘어 가족과 여성 등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전문직역 출신 의원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전문직역, 여성,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굴레는, 결국 이들 전원 '18대 국회 재입성 실패'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났다.
'장동익 사태' 후폭풍…복지위 휘청
17대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의협로비사태로 한 차례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이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매달 의협에서 용돈을 주는 국회의원이 있으며, 3명에게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씩 준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막고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말한 녹취록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것.
이 발언은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왔다. 현직 의협회장이 국회청문회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으며 물론 한의협·치협 등 의료단체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불똥이 여기저기로 튀었다.
또 장 회장의 녹취록에 언급됐던 의원들을 비롯해, 복지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사가 이어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당분간 '개점휴업'상태에 놓였었다.
5년간 352건 법안처리…의약분업 후폭풍 진화에 주력
한편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총 671개의 법안이 접수, 이중 50%가 넘는 352건이 처리(폐기, 철회 법안 포함)했다. 이는 16대 국회처리법안(246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
실제 17대 복지위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등이 결실을 맺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17대 복지위는 특히 의약분업의 후폭풍을 진화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다.
의심처방응대의무화법안이나 허위청구기관실명공개법안, 요양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승계법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
복지위 한 관계자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약분업의 원죄를 떠안았다면, 이번 17대에서는 이로인한 부작용이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법률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의료법·의료사고법 등 쟁점법안 정리 못해…공은 18대 국회로
다만 정부가 냈던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의료사고법 등은 17대 국회에서 결론을 맺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에서 강력한 법개정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는 6월 개회될 18대 국회 개회에서 법안이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국회 관계자는 "의료법의 경우 정부 주력법안 중 하나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재입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료법 우선처리를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은 18대 국회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법안도 시민단체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인만큼, 18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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