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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지속되는 PA간호사 '업무범위·교육주체' 7월 결론 낸다

발행날짜: 2025-06-19 05:30:00

시범사업 인정되던 행위 중심 규칙안 마련…내달 입법예고 예정
박혜린 과장 "교육과정 및 주최 논의 중…위탁기관 교육 등 제시"

간호법 시행을 위한 핵심 하위 규정인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이르면 7월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후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효력 발생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18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오는 7월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24년 제정된 법으로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완료했지만,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직역 간 이견 등으로 발표가 지연됐다.

박혜린 과장은 "정부는 당초 진행하던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행위를 중심으로 규칙안을 마련 중"이라며 "또한 지난 공청회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견에 대해 현재 개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안이 있다 해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지원업무규칙의 핵심 쟁점은 업무범위와 교육 자격 기준이다.

박 과장은 "두 요소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어느 한쪽의 기준만으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업무범위에는 기존 시범사업보다 일부 추가된 항목이 있었으나, 행위 수준 자체는 오히려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간호사들 간 업무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54개 행위는 45개 항목으로 통합·조정됐다.

다만, 제외된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연말까지 신고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칙 시행이 늦어질 경우, 신고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병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그 사이 규칙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 후 의료계 직역 간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또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박 과장은 "간호협회는 교육 주도권보다는 교육 표준안 제정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위탁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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