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암관리법'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먼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도록 했다.
또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간호 이외에 정신적․정서적 간호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보다 높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인에 대해 2인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높은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당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환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호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실기준은 1실 4인이하로 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도모하기 위한 임종실 등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에 흡인기, 산소발생기 등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도록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절차를 정했다.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및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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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말기암 환자로 만든것이 - 병원의사들인데~ 끝까지 암환자를 책임져야 한다-
암환자를 말기암 환자로 만든것이 - 병원의사들인데~ 끝까지 암환자를 책임져야 한다- 돈만뜯어 먹을 려구~?! 하지 말라~
또한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도 암 전문 병원에서 책임져야 한다-!!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더욱 좋은 법을 만덜어야 한다~!!
지금까지 확실한 규율이 법었다는 것이 창피한 정책이었다 -
위반하는 병원은 중한 벌칙을 가해야 한다~!!
또한 환자를 유기한 가족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당할 일이다~!!
의사든, 일반인 이든- 모두가 남의 일이 않이다~!!
그냥 국가에서 해라
책상앞에 앉아서 볼펜으로 그런 규제만 만들지 말고 느네가 직접 운영해봐 그런 인력이 구해 지는지 그런 시설을 갖출수 있는지 세금으로 해도 아마 힘들거다 그런걸 개인보고 하라고? 계속 만들어낼 규제를 뻔히 보면서 시작할 겁없는 의사가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