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암관리법'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의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말기암환자의 입원 등을 위한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먼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의 의사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해 1인 이상의 의사를 두도록 했다.
또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간호 이외에 정신적․정서적 간호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의원의 간호사 인력기준 보다 높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인에 대해 2인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높은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당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적정수준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환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호 및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실기준은 1실 4인이하로 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도모하기 위한 임종실 등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말기암환자를 위한 시설에 흡인기, 산소발생기 등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도록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절차를 정했다.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및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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