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생동성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 품목 자료를 이달 28일 공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28일 열리는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서 식약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원본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복제약의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 당시 공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 공개를 식약청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어 자료를 확보했다.
의사협회는 이들 품목의 생동성시험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자료를 공개될 경우 제약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제약협회는 의협에 서신을 보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제품 목록을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이사는 "일부 제약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감별할 능력이 없다"며 "일부 제약사의 피해는 우리가 추가로 요구한 보완자료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식약청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