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1일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의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평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 평가지침은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수행시 선정제외기준과 유효성평가변수, 임상시험의 단계 및 시험방법, 시험설계시 고려사항 등 임상시험의 계획 및 평가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다공증치료제 신약허가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일차유효성 평가변수는 신규골절발생환자의 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2년의 무작위 치료기간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료제출 의약품의 허가시 최소 1년간의 시험에서 추가 신청할 제형, 투여경로 또는 용량이 이미 승인된 품목과 비교할 때 BMD 변화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한다면 새로운 용량, 새로운 투여경로 또는 새로운 제형에 대해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다.
기관계용의약품과는 "임상시험평가지침이 임상시험수행자, 제약회사, 임상시험 대행업체 등에게 임상시험 수행과 계획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임상시험수준의 질적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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