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구·대전광역시 등 5개 지역 소재 의원 가운데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7개과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약품목수·고가약 처방·항생제, 소화기관용약 등 특정 효능약제·주사약 등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대구·대전·광역시, 수원시, 창원시 등 심평원 지원이 있는 5개 지역 소재 내·외과계 7개 표시과목 의원 2228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801개소, 광주 436개소, 대전 551개소, 수원 321개소, 창원 119개소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되지만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1개월 이상 비용 청구가 없는 기관 등 640개소는 제외됐다.
내과계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일반과이며, 외과계는 외과와 정형외과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들 의원의 외래 원·내외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해 고가도 지표에 따라 20%에서 최대 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지급할 급여비용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센티브제가 적용되는 의약품은 항생제, 소화기관용약, 고가약 등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절감이 쉽지 않은 ▲지혈제 ▲전신마취제 ▲진단용액 ▲조제용약 ▲생물학적 제제 등 12개 약효군은 제외했다.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는 약품도 빼기로 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사업 기관의 총약품비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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