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납입확인서에 공단부담금을 기재하지 않아도 환자들의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의협의 진료비영수증 공단부담금란 미기재 발급지침에 대해 복지부가 소득공제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유권해석이라 더욱 주목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영수증 개정서식에 공단부담금란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고 발급하는 것은 소득공제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부담금란을 양식에만 포함시키면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서식에 포함되는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전제로 공단부담금란은 양식에 포함만 되어 있으면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공단 부담금란이 공란이거나 '0'으로 표기되어도 이미 환자부담금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의협의 내부지침을 강제할만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와의 마찰을 빚을 우려도 제거돼 사실상 복지부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또한 환자 알권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단부담금 기재를 강요하며 지난해 영수증 서식개정에 착수한 복지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탁상행정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계는 공단부담금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환자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향후 심평원의 삭감절차를 거쳐 공단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는 것은 무리라며 복지부의 영수증 서식개정과 관련 강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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