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분별한 무료진료 행태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특정 재단들이 무분별하게 교회, 아파트단지 노인정 등을 순회하며 의료봉사라는 명목으로 무료진료를 펼침에 따라 개원가의 피해가 속출하자 의협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사회는 산하 의사회 자체 요청 공문을 보내 이달 31일까지 문란사례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전라남도의사회의 경우 실제로 지난해 완도군 내에서 S재단이 교회와 연계해 무료안과진료를 실시해 안과의원이 직격탄을 맞은 바 있어 더욱 적극적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S재단은 지역신문에 '무료안과진료 및 개안수술'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게재하고 하루 평균 150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했다.
이에 완도군 내 유일한 안과의원 개원의가 즉각 반발했지만 이미 완도군청 내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그대로 추진됐다.
완도군의사회 관계자는 "요즘에는 읍, 면 단위에도 안과의원이 1~2개씩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같은 무료진료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개원가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들의 무료진료 실시로 직격탄을 맞은 개원의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