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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상표등록 피해사례 수집 나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13 22:24:33

의협, 의료기관에 협박 정황 포착

최근 비의료인이 특허청에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등록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이는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등록한 비의료인이 유사한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명칭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명칭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 상표등록 거절을 이끌어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추가로 상표등록무효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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