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지속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들의 횡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게 무리하게 환자 진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손보사들은 의료기관을 찾아와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장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진료비를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해 각 지역의사회에 보험사의 횡포사례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다.
대학병원민원관리자협의회 또한 지난해 보험사의 불합리한 자보청구 지급방식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의 횡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A정형외과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한 지 3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보험사 측에 수차례 이의제기했지만 보험사 측은 "곧 보내주겠다"며 시간만 지체할 뿐이었다.
A정형외과 한 관계자는 "주변에 사례를 보면 일부 손보사들은 부당청구 여부를 들먹이며 고소고발하겠다고 의료기관에 압박을 가해 진료비를 낮추는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다"며 설명했다.
D정형외과의원은 손보사에 진료비로 70만원을 청구했지만 당초 청구했던 진료비의 50%를 삭감한 액수만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은 삭감된 진료비를 받기까지 왜 삭감됐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와 개원의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 벌써부터 일부 개원의들은 이를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비해 보험사들의 횡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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