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환자 입원과 관련해 진료비지급을 놓고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개원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에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송부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가 입원한 A의원 측은 김모씨의 퇴원이 가까워짐에 따라 B손해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지불보증서가 올 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김씨가 입원한 지 5일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은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보내지 않았다.
A의원 측이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보내줄 것을 촉구하자 보험사 측은 6일째 되는 날 지불보증서와 함께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낸 서류를 함께 보내왔다.
지금 당장 진료비를 줄 수 없고, 법원의 민사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납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진료비 삭감 등 의료기관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장 손보사에서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손보사 측에서 진료비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는 중에 환자의 퇴원일자가 가까워지면 의료기관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법원 민사조정신청 결과 실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삭감조치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하자 구로구의사회 산하 '자동차보험 취급 요양기관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이번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나섰다.
자보요양기관협의회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민사조정신청을 남발함에 따라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심한 경우 당초 청구했던 진료비의 50%까지 삭감 당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등 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법원 내 민사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환자가 퇴원해 버리면 그 이후 환자에게 진료비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사회와 공동 대응, 공론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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