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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직접수사·구속체계 구축

강성욱
발행날짜: 2004-01-13 09:36:10

식약청, 허위·과대광고행위 대상 수사실무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12일 식품위생법위반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 및 구속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청 및 지방청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중심의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직무교육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교육과 감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검찰청의 수사 전문가등과 협조체계 강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따른 건식 및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공업용 화학물질 사용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상습적·고의적인 허위·과대광고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악덕 식품위해사범이 주요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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