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의 헌재 소송과 병행해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고위관계자는 4일 “DUR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내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제어할 수 있는 모법의 개정을 위해 법안의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UR 고시가 의료법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활용해 의원 입법으로 DUR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에서 가능성이 점쳐지면 헌재 소송과 별도로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협이 4일 마감한 DUR 시스템 위헌소송 원고인 수는 총 2133명으로 과목별로는 내과 335명, 피부과 306명, 소아청소년과 276명, 신경정신과 194명 순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명, 부산 340명, 경기 243명, 경남 209명, 대구 181명, 경북 173명, 전북 157명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의사협회는 DRU 위헌소송 인식 확산을 위해 의협신문과 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개원의협의회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홍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한 임원진은 “위헌소송에 공감한 개원의들의 인식이 확산됐으며 이중 피부과와 정신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며 “헌재 위헌소송은 장기간 싸움인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르나 실시간 진료감시는 의료인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제도임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주수호 회장도 홈페이지에 올린 ‘감사의 글’을 통해 “DUR 헌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DUR 시스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추스르게 된다”면서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를 등에 업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