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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원, 인사청탁·자격미달 직원 채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8-08-07 15:59:08

감사원 감사 결과…의사 임금 편법 인상도 적발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병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은채 인사청탁 등 편법을 동원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7일 산재의료관리원과 산하 병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밝히고, 관련자들의 주의 및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7개병원은 의사 10명을 공모절차, 서류심사도 없이 병원장 혹은 전임자 추천으로 특별 채용했으며, 15명은 채용공고는 했지만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없이 비공개 면담으로 선발했다.

또한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을 채용하면서 병원내 직원에게 부탁을 받아 서류접수도 없이 채용하는가 하면, 자격요건이 안되는 임상병리사를 선발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인사청탁을 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계약직 의사에 대한 통일된 보수 책정기준도 마련하지 않은채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해주면서 평균 3846만원의 임금을 인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전문직 의사 결원과 진료공백을 막기 위한 의사 수급대책이 없는 점, 환자 급식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계약해 수익을 얻은 점, 영양사,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 과다하게 영양사, 조리사를 채용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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