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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이 도매상 운영…유통질서 문란

발행날짜: 2008-08-07 10:51:27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각종 편법으로 부당이득

의료법인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하며 경영권을 장악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넘쳐나면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약사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지분 관계를 이용, 사실상 도매상을 좌지우지하며 급여 상한금액에 약품을 공급하는 등의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장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감사원의 조사결과 서울에 위치한 A도매상의 경우 부속병원을 소유한 00학교법인이 지분을 100% 소유, 한해 100억원대의 자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병원에 차입하고 있었다.

또한 0000병원에서 지분 72%를 소유한 B도매상의 경우 급여 상한금액으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편법을 자행한 것으로 감사원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밖에도 C도매상의 경우 00의료법인의 이사 및 친척들이 지분 52%를 보유해 사실상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었으며 D상사도 학교법인이 85%의 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위와 같은 업체들의 도매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들이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약사법 제46조 3호에 따라 의료기관과 도매상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맥하므로 시·도지사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제제규정이 미비해 의료기관이 도매상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입법취지에 맞게 약사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현재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9개소의 도매상들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속히 도매상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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