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과 의료급여수가개정과 관련,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84호(2008.7.31)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과 관련해 의료급여 정신과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급여기관 청구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번 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
복지부는 의료급여정신과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세부내용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통보서 작성요령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의료인력 현황관리와 이와 관련된 인력현황 웹(Web)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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