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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기 사용 피부관리실 등 무더기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8-12 10:19:48

식약청, 특별단속 벌여 13개소 사범당국에 고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 표시기(문신기)와 침 등을 사용·판매한 피부관리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등 대도시 소재 피부관리실, 미용실, 문신숍 등 64곳을 대상으로 문신기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소에서 해당 기기를 사용허가나 판매·유통시키다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문신기 99개, 침 1만2036개 등을 봉함·봉인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피부관리업소 '이츠'는 무허가 문신기와 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구은희 피부비만'은 한국기재사항이 전혀 없어 수입(제조)원을 알 수 없는 문신기와 전자침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의료기관인 '우리의원'도 무허가 의료기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문신기를 이용한 문신행위를 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벌였다"며 "의사가 아닌 무작겨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복지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이런 행위가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어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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