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성희롱 파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해당 교수의 진료권 차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K대 병원에 해당 교수의 진료권 차단과 전공의 교육 권한 박탈 등을 요구하는 공식 협조문을 발송했다.
앞서 의협 전공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상, 고려의대 교수)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열어 K대 병원 해당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대학 인사위원회 연기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K대에 발송한 ‘의과대학 교수의 전공의 폭력과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와 전공의간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의협은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 조성을 위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와 16개 시도 윤리위원회를 두고 의료인의 윤리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K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전공의협의회 보고 및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전하고 “이러한 내용이 극히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제제조치의 불가피성을 내비쳤다.
의협은 따라서 “협회 공식 기구인 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학과 병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며 △해당 교수의 전공의 폭력에 대한 경위 △징계가 확정되기전 진료권 전면 차단 △전공의 교육과 학생교육 권한 박탈 등 3개항의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K대 징계위원회의 연기와 관련, 의협은 “해당 교수에 대한 학교 징계위원회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한다”면서 “향후에도 일부 회원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로 10만 의사 전체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대학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당부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아직 전공의특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닌 만큼 단정 짓기 힘들다”면서 “이번 협조공문이 강제성을 띠진 않으나 의료인의 위상과 신뢰를 강조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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