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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기관 건식취급 우려 표명

강성욱
발행날짜: 2004-01-19 11:44:10

"전문성 이용한 판매행위 변질될 수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병·의원 내 건강기능식품 취급에 시민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건식취급이 한결 수월해졌으며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우려 또한 확산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실장은 의료기관 내 건강기능식품 취급과 관련해 "분명 검증된 치료보조의 의학적 효과를 위해서 의학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의사들의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려 또한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의료계에서 환자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직능이 의사인 만큼 자칫 그릇된 판매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의료진은 건식성분을 추천하고 환자는 다른 곳에서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비자보호원 한 관계자도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 효능 효과만을 앞세워 자칫 환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은 오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박광택 주사는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한 일련의 사항 즉,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판매업 신고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오남용의 위험은 직능을 막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1월 개최한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과 영양치료'라는 제하의 정책포럼에서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의학적 검증이 있다면 치료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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