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가짜 한의원장 5억 '꿀꺽'…법원 집행유예

발행날짜: 2008-08-20 11:37:58

부산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가운 입고 한의사 행세

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뒤 의사인척 행세하며 한방치료를 지속해 온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를 고용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A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일 판결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A씨는 한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한의사 B씨와 월 급여 500만원의 조건으로 합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한의원의 원장으로 행세하며 한약을 처방하고 부황과 뜸 등 한방 치료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에도 A씨는 원장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한방 치료를 지속해왔다"며 "특히 지난 4년간 1일 평균 4-5명의 환자를 보면서 월 평균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경력이 없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