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뒤 의사인척 행세하며 한방치료를 지속해 온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의료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사를 고용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된 A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일 판결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A씨는 한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한의사 B씨와 월 급여 500만원의 조건으로 합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한의원의 원장으로 행세하며 한약을 처방하고 부황과 뜸 등 한방 치료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에도 A씨는 원장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한방 치료를 지속해왔다"며 "특히 지난 4년간 1일 평균 4-5명의 환자를 보면서 월 평균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경력이 없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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