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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알모그란정' 등 2품목 급여대상 평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8-08-25 06:44:49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졸레어주사 등 2품목은 비급여

유한양행의 편두통 급성치료제 '알모그란정'과 한국노바티스의 항고혈압제 '라실레즈정 150, 300mg'정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품목은 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신규결정 신청을 낸 5품목 가운데 2품목을 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3품목 가운데 2품목은 비급여, 1품목은 재심의 결정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우선 보험급여 결정 품목은 유한양행의 편두통 급성치료제 '알모그란정'과 한국노바티스의 항고혈압제 '라실레즈정 150, 300mg'정 2품목이다.

한국노바티스의 주사용 천신치료제 '졸레어주사'는 약효는 좋지만 경제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멘트설하정 120mcg'도 같은 평가를 받았다.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 0.5%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또 이날 재평가요청이 들어온 7품목 가운데 중외제약의 '조페닐정 7.5, 30mg'에 대해 비급여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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