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개원가-공단, '처방전 이중발급 환수' 갈등

발행날짜: 2008-08-26 07:09:23

시흥시의사회, 복지부 민원제기…약국·환자 확인 요청

건강보험관리공단 시흥지사가 시흥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전 이중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원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시흥시의사회에 따르면 얼마 전 S내과의원 박모원장은 건보공단 시흥지사로부터 처방전을 이중발급했으니 환수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박 원장은 놀라 처방전 발급내역을 확인했지만 이중발급건을 찾을 수 없었고 공단 측에 이중발급이 맞는 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훼손, 임의적으로 만든 처방전을 제출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공단 관계자는 '그건 확인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박 원장은 처방전 이중발급 확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공단에서 처방전 이중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원인을 의료기관에서만 찾는 것은 문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원장은 "내 경우에는 공단에 항의를 함으로써 환수조치를 면했지만 공단이 이런 식으로 환수조치를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의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냐"며 "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령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귀찮아서 처방전을 복사해 사용했을 수도 있는 문제아니냐"며 "이에 대한 확인절차는 전혀없이 의사에게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시흥지사 관계자는 "약국을 통해 이중발급된 청구서를 확인했다"며 "청구서의 일련번호는 동일하고 의료기관의 직인 위치만 달라 의료기관 측에서 이중발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수조치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이중발급했으면 처방전에 '재발급'했다는 내용을 표기했어야했다"며 "최근 이중발급으로 확인된 처방전의 경우 모두 두번째 발급됐다는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흥시의사회의 민원에 아직 답변을 내지 않은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