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등 면세사업자는 이달 말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이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www.nts.go.kr)은 19일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따라 수입금액(매출액)과 매입금액, 사업장 기본시설, 임차료•인건비•기타 제경비 등 기본경비 등과 계산서 발행금액 및 수취금액도 구분하여 빠짐없이 기재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에 대한 직접(현장확인)조사 또는 소득세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 세원관리체계를 활용한 각종 세원정보자료와 개인별 소득정보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누적관리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으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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