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 위반으로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인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식약청 관계자는 "정부 법무공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웅제약 엔비유가 전문의약품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경인청에 통보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엔비유는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시된 이 제품은 지난해 2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비만치료제 매출 순위 3위에 랭크되는 등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웅제약으로선 뼈아프다.
대웅은 행정처분을 과징금(5000만원)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대웅제약은 최근 다이어트 켐페인의 일환으로 모델선발대회를 열고 관련 홈페이지에 엔비유(NVU) 이름을 암시하는 문구를 노출시킨 혐의로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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