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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토 40mg 이하,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12 06:46:05

심평원, 고함량 약제생산 반영…11월1일부터 적용

한국화이자의 리피토 10mg, 20mg, 40mg, 이 저함량 배수처방삭감 대상품목 목록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 변경내용을 공개했다. 9월 현재 배수처방삭감 대상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경구제 595품목, 주사제 320품목 등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국화이자 리피토10mg, 20mg, 40mg △대웅제약 스피틴정10mg △씨제이제일제당 탑메이트정25mg △에이팜코리아 탈로다캡슐50mg 경구제 6품목이 이번에 새롭게 명단에 추가됐다.

리피토의 경우 고함량(80mg)의 생산이 확인되면서 40mg 이하 품목들이 이번에 새롭게 목록에 들어왔다. 이들 품목에 대한 저함량 배수처방 심사조정은 11월1일자로 적용된다.

아울러 △한미약품 리프라틴주5mg/ml(10ml) △이연제약 겜신주200mg 등 주사제 2품목도 이번에 새롭게 명단에 들어와, 11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시 심사조정을 받게됐다.

반면 동화약품공업의 티지씨정1mg은 저함량약제의 삭제로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하원제약의 하원세프트리악손주250㎎도 조정대상 목록에서 삭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은 배수처방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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