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허위,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를 받은 병·의원이 폐업후 명의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제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먼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시 거짓자료 제출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기관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토록 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제약사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해, 약제를 급여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은 경우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으로 운영되는 있는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삽입됐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로 줄였다.
복지부는 또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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