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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보호구역내 병의원 개설 허용

전경수
발행날짜: 2004-01-20 07:14:43

건교부, 국토이용법시행령 개정…오늘부터 시행

지난 1975년부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제한돼 오던 전국 4,181㎢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과함에 따라 오늘(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동안 국토이용법의 일부 세부규정들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신설된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의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주택 건축이 전면허용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동안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부터 전국 29개 지역을 지정해 관리해 오던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지정 면적이 4천181㎢에 달하며 특히 남해안 연안 지역은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지역 농·어민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어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지난 해 10월에는 해양수산부가 대대적인 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이용법 40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에 직접 건교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

구체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위치와 분포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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