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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 윤리기준 좀 과하다"…'동병상련'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26 06:48:05

리베이트 개정안 의견 제출…"투명사회 자율규약 준수 노력"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 의사협회가 약사를 배려한 의견을 개진해 주목된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주 복지부에 전달된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견서에 “약사법 개정안에 추가된 약사 윤리기준에 금품 수수행위를 명시한 조항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세분화시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개정안 제6조에 명시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에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부분을 약사법에 근거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단체의 윤리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데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약사회나 의사협회 모두 복지부에서 주관한 투명사회협약에 가입해 성실히 활동하고 있으며 투명사회 자율규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시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101조)에는 찬성하나 의료법 제8조에 명시된 동일내용도 삭제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에 따른 의사면허증 제출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특히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도 개진했다.

의협은 “기존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 및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등의 규정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 및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수정한 62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범위를 구체적이고 과도하게 구분한 규정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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