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마약류중독자 치료업무 시작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28 12:25:26

식약청으로부터 업무 이관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9월 29일부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관받아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재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청으로부터의 이관은 전국적으로 구축된 정신보건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2003년 이후 치료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류투약 인원에 비해 치료보호를 받는 비율이 낮아 이번에 그 개선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마약류중독자, 마약류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 등은 치료보호와 판별검사를 신청하면 복지부와 시·도에서는 치료보호와 판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마약류중독 예방 및 효과적인 치료,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독자의 정상적 생활을 지원할 계획으로, 마약류중독자가 쉽고 편리하게 판별검사, 치료보호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등 인프라와 긴밀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