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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기왕력 산모 VABC는 위법"

조형철
발행날짜: 2004-01-23 18:29:38

검찰, 제왕절개후 자연분만 의사영역 판단 기소

제왕절개 후 무리한 자연분만을 시도,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조산원에 대해 검찰이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 조산사 업무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최근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검사 정재훈)에 따르면 제왕절개 경력이 있는 산모에 대해 무리한 자연분만을 시도, 태아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ㅇ' 조산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전격 기소했다.

사고여부를 떠나 조산사가 제왕절개 기왕력 산모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산부인과의사 등 타종 의료인의 범주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

검찰은 또 의료분만시 지속적으로 분만감시를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한 분만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ㅇ' 조산원은 VABC를 시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왕력자인 산모 Y 씨에게 자연분만이 가능하다고 유도, 분만도중 자궁이 파열되고 태아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들조차 위험부담으로 제왕절개후 자연분만을 꺼려하는데 조산원에서는 산모를 유치하기 위해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조산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의료전문 서상수 변호사는 "VABC는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스템과 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 수혈에 대비한 혈액 등 여러가지 준비된 상황에서 가능한 처치"라며 "이는 조산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조산사가 행할 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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