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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시설 부수며 난동피운 환자 '징역형'

발행날짜: 2008-10-09 06:48:22

대구지법, 응급의료관한 법률 위반 인정···징역 6개월 선고

응급실에서 시설을 부수고 의사를 협박하며 난동을 피운 환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를 부수고 의사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2월 119구급차량으로 A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의사가 더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며 귀가를 권하자 B씨는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저지르며 응급실에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B씨는 "내가 전국구 조폭대장인제 전화 한통이면 전부 모가지를 딸 수 있다"며 의사를 협박했고 윗옷을 벗은 채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던졌다.

이후 B씨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혈중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을 마비상태로 만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 상 누구든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또는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수사기록에 의거 B씨가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파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범죄전력이 8회에 달하며 이번 사건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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