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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자율정화 가시화 "한약재 라벨부착"

발행날짜: 2008-10-09 11:20:33

사향·녹용 우선 도입…유통단계서 위·변조 방지

한의협은 한약재에 바코드를 부착, 추척이 가능토록 했다.
한의계가 한약재의 안전성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바코드 라벨을 부착,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특히 고가에 속하는 한약재 중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녹용과 사향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 위·변조 및 혼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9일 "녹용과 사향의 경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고된 품목에 대해 제조회사의 제조단계를 기점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이력추적라벨업체와의 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식으로 수입된 한약재에 한해 위·변조 및 혼입을 방지해 제조 및 유통회사를 거쳐 한방의료기관으로 유입되는 단계에서 위·변조 방지와 이력추적까지 가능케 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투약한 한약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앞으로 이력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약재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공급자인 제조회사 및 유통회사와 한방의료기관 상호간의 불신을 제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밀수 또는 식품으로 수입된 것이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이들 품목을 제조하는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통의 투명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제조회사가 수입한 한약재에 대해 신고하면 한의협은 이를 접수하고 제조회사는 라벨을 부착, 모든 한방의료기관에서 이력추적라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처방을 하게 된다. 결국 녹용 및 사향에 대한 환자처방 이력추적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원산지를 비롯한 제조 및 유통상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차적으로 사향과 녹용에 대해 도입했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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