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공휴일 근무를 기재할 별도 코드가 신설돼,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편의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하는 코드(MT025)를 신설하는 내용.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에 0.5인으로 산정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학요법료 청구를 한달 통상근무일수인 25일로 산정해 심사를 했다"면서 "일요일 근무 등으로 인해 이를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별도의 자료(근무일지)를 첨부해 이의신청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요양기관이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공휴일 물리치료 현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신설해,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에는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해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하고, 입원기간 중 총 발생시간을 합산해 시간(hours)단위로 기재하는 코드 등도 신설됐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